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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아파트,다세대)

꿈꾸는어부 2020. 12. 28. 16:20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안하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즉 인당 공동주택가격이 2000만원 미만이면 매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고 공동주택가격이 4000만원 미만이면 매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매입은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해도 되지만

대부분 잔금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에는 등기소에 사람이 많고 혼잡한 것을 고려하면

저는 온라인으로 사서 미리 다 준비하는 방법도 좋기에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는 방법은 아파트도 다세대도 동일합니다.

지난 번 등기쳤던 재개발 진행중인 다세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니 똑같이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사이트 메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내가 등기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찾습니다.

내가사려는 곳의 주소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가장 최신의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때는 2020년이므로 2020년의 공동주택가격 311,700,000 가장 최신에 나와있는데 이 금액을 찾아서 정확하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도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동주택 가격이 보일 것입니다.

3.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4. 맨 위의 배너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에 접속하면 그날의 매도 단가와 수익률, 할인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매일 언제 가격이 저렴할 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왠만하면 그날 것을 산다. 오늘이 너무 비싸지 않다면 가격이 어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해야 할 일을 고려하면 그냥 사는것이 좋다.

(여담이지만, 법무소에서 대행해 줄 때, 이 채권 금액을 최고로 비싸게 샀다고 하고 실비를 처리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나중에 법무사가 주는 영수증에는 몇일에 샀는지는 안나온다. 그냥 채권매입비용 얼마 인지만 찍히기 때문이다.)

5. 그 다음은 아래와 같이 왼쪽의 배너에서 매입대상 금액조회버튼을 누른다.

매입용도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하면 된다.

6.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한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

그리고 건물분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이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했던대로 311,700,000원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311,700,000을 2로 나누어서 155,850,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 채권매입금액이 나타난다.

나의 예시에서는 3,727,850원이 나왔다.

대신 공동명의는 위에 찾은 금액대로 채권을 두 번 사야한다!!!!

7. 오른쪽 배너에서 고객부담금 조회에 들어가서 발행금액을 통해 나의 부담금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무방하다. 이 단계에서 입력할 때에는 위에서 나온 채권 매입금액을

천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단위까지만 입력한다. 나의 예시의 경우에는 327만원을 입력하였다.

8.다시 왼쪽 배너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누르면 구입가능한 은행들이 보인다.

이 중에서 내가 공인인증서로 등록된 은행을 찾는다. 나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에

국민은행에 바로 접속하였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다.

9. 국민은행의 경우 본인매입에 체크하고 출금계좌를 확인,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10. 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매입금액은 327만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자리까지만 나타냄)

어렵다면 옆의 매입대상금액계산에서 계산하면 반올림해줍니다^^;;

11. 결재합니다.!!

결재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하고 그 곳에 적혀있는 채권번호를 유심히 봅니다.

이 채권번호를 바로 다음 시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므로 이 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두 번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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